공공노련(총괄위원장 장대익)이 3일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기업 지방이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노련은 "공기업 지방이전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는 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의 세부내용이 공식 발표될 예정인 22일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련은 대대적인 청구인단을 모으기 위해 조합원의 상황인식 및 반대여론 조성, 선전·홍보효과 극대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공식 발표 뒤 공기업 지방이전이 추진될 경우 정부, 지자체, 해당기관 간에 협의 및 조정을 거쳐 기관별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노조별로 협의 및 조정시기에 맞춰 지방이전추진금지가처분 신청도 병행하는 등 법정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며, 이전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른 공기업 노조와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 투쟁도 계획 중이다.
공공노련 회원조합 중 이전 대상기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곳은 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 도로공사 등 17개에 이른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12개 광역시도에 190여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며, 이달 중 해당기관의 이전 지역을 밝힐 방침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