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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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등 금지) |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및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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