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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정부경영평가 제도 편법운용 반대”
공공연맹 전조합원 서명운동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급여 수급권에 관한 문제는 근로자의 중요한 재산권으로 인식하여 퇴직연금제
도입을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비하여 수급권 보장책 미흡과 세금이
증가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기관의 노사간 자율교섭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를
악용하여 퇴직연금제를 강제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조합원은 경영평가제도를 악용하는 기획예산처의 정책 오남용을 분쇄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퇴직연금 강제도입 시책 저지를 위해 전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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