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참조)
-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 법률로 법명칭을 변경하고 고용의 전과정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구제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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