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시행방안 발표에 따라 2008년부터 현행 호주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1인 1적' 형태의 가족관계등록법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요약정리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