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회원조합의 여성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확정
▶ 배우자 출산휴가제 및 시간제 육아휴직 신규도입
▶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도 번갈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