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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의
전임자 규정의 시행시기 및 단체협약의 경과조치에 따른 2010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인정범위에 관한 해석상
다툼이 있어 노사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 혼란이 예상되는 바, 한국노총이 첨부된 내용과 같이 유권해석을 확립하고, 산하조직을
지도하고자 입장을 밝혀 회원조합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전임자관련 단협의 경과조치에 관한 한국노총 입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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