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관련 사전 대책활동의 하나로 현 전임자들의 실질적인 유급전임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노조전임자 활동관련
긴급 실태조사를 붙임 내용과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각 회원조합에서는 신속하게 설문지를 작성하여 아래의 시한까지 정책실 송부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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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1)
조사내용 : 근로시간 면제한도 확보를 위한 전임자 활동실태 조사
2)
조사대상 : 한국노총 산하 전 사업장 노동조합
3)
조사방법 : 산하조직 설문 팩스 발송 후 수거
4)
조사기간 : 2010년 2월 23일~3월 5일 오전까지(조사시한 필히 엄수)
5)
송부메일 : jin1007@paran.com
붙
임 : 근로시간
면제한도 확보를 위한 전임자 활동실태 조사개요 및 설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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