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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용 :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단일화)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2. 주요대상 : 교섭창구단일화 적용 단위 및 해당 조합원
대표 예) 기존 유효하게 단체교섭 등을 해온 조직, 산별노조, 어용노조 출연 사업장 조직 등
3. 준비사항: ①위임장(청구서) -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
②노조설립신고증
③조합원명부, 개별조합원가입원서, 조합비납부내역 중 조합원을 증명할 만한 근거 서류 택 1 (단 조합원 중 헌법소원 청구인만 필요합니다.)
5. 주 관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담당자 김형동 변호사, 김승훈 간사, 김규돈 간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