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 9. 30.에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신입직원 초임정책 조정방안을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지침 개정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와의 면담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