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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50826) 모성보호급여 추가지원 노동부 보도자료
작성일 : 2015-08-26
파   일 : 1 8.26_모성보호급여_추가지원_여성고용정책과_.hwp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 차액분 지급을 위해 소송(대법원 승소)과 고용노동부 직접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붙임과 같이 소멸시효 기간 내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차액분을 신청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 육아휴직급여 차액 지급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용 -

1. 육아휴직급여 3년 소멸시효 내 차액분 지급

2. 소멸시효 기산점은 육아휴직일 30일 후 부터 기산

3. 차액분은 신청 후 지급

* 육아휴직급여 소멸시효 내에 있는 분은 반드시 첨부 문서를 확인해, 해당 고용센터에 차액분을 신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