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연봉제 강제도입 관련 불법 이사회 의결행위에 대하여 연맹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불법 이사회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변 노동위와 양대노총 법률원과 함께 소송 지원을 위한 법지원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대위 법률지원단에서 활용할 법률대응 기초 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관련자를 6월30일(목)까지 공공연맹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