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속에 들어와 있던것처럼 습하고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새 가을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서늘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하는게 계절의 변화를 실감케 하네요.
공공연맹 뉴스레터도 계절의 변화에 발 맞추어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돌아왔는데요. 새롭게 변화된 공공연맹 월간 뉴스레터 '공공하다' 를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공공연맹은 지난 8월 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응 특별위원회 2차 회의' 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대노총 공대위와 정부간 노정협의 내용을 회원조합에 공유하고, 2차 지방이전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0년 4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1기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수많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누적돼 온 구조적 차별이 마침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맞춤형 복지비 등 이른바 ‘복지 3종 세트’와 인사·노무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성과를 남긴 채 위원회는 2023년 3월 일몰됐다. 이후 공무직 노동자들은 다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논의에서 벗어나야 했고, 기관과 직종에 따른 처우 격차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출퇴근 재해에 관한 정의 규정은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정하고 있다. 위 가.의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들 수 있다.
지난 1월 21일, 근로복지공단공공노조가 공공연맹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된 설렘도 잠시, 박선혜 위원장님은 현장을 누비며 누구보다 바쁘게 달리고 있는데요.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도 한층 힘차졌습니다.
공공연맹의 든든한 동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공공노조, 그동안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걸음을 함께 만나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