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어느새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현장의 시간은 여전히 바쁘게 흐르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마주한 변화와 고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와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공공하다’ 10월호에는 지난 한 달 동안 공공연맹과 회원조합이 함께 만들어온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공공부문 노동현안 그리고 연맹의 활동까지, 10월의 공공한 소식을 지금 만나보세요.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개선을 논의할 제2기 공무직위원회가 지난 9월 18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과 제1차 본회의가 이어졌으며, 위원 위촉과 함께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9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법정위원회로 출범했다. 공무직을 비롯해 기간제·파견·도급·위탁 노동자 등의 고용과 임금 등 근로조건, 인사·노무·교육 관련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며, 노동계와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일반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노동조합이 있어도 실질적이 사용자인 재정경제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2026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5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5%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이것이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하 ‘예산운용지침’)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핵심 내용이다. 물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경제부가 좌지우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