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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23-7호) 정선거인의 예비선거인으로의 교체
작성일 : 2023-11-27
파 일 :
1
1701046163_2023_7호__정선거인_교체.hwp
1.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변경 저지!
2. 연맹 규약 제25조의2 ⑤항과 선거관리규정 제5조 ②항에 의거하여, 정선거인의 예비선거인의 교체는 예비선거인 명단을 제출한 조직에 한하여, 선거일 5일전까지 선관위에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기간 중간에 주말이 있어 11월 30일 13시까지 여러 사유로 인해 불참하는 정선거인의 예비선거인(순번 준수)으로의 교체 통보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23. 11. 30(목) 13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