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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및 노동법개악 저지투쟁결의대회 개최
작성일 :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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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연기금 및 노동법개악 저지투쟁결의대회 26일 오후2시, 여의도 천막농성장앞

한국노총은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연기금법이 상정되는 11월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천막농성장 앞에서 연기금 및 퇴직연금법개악저지 등 노동현안해결을 촉구하며 ‘연기금 및 노동법 개악저지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비정규관련법안 및 연기금개악 철회를 촉구했다.
공공노련 집행간부 전원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가 가입자단체의 동의도 없이 기금여유자금인 190조원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수 있다”면서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60%인 소득대체율을 2008년 부터 50%로 낮추고, 보험료는 2010년부터 5년마다 1.38%씩 조정하여 2030년에는 15.9%까지 인상되는 등 보험료는 많이 내고 급여는 적게 받게 되어 국민적 불신을 사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올린 파견법개악안과 공무원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노동계의 엄청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고, 파국을 막기 위해 국회처리전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 당사자가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를 가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촉구하며 한국노총 여의도 천막농성장에서 삭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농협중앙회민주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해 노조 간부의 삭발식을 가졌다.
한국노총은 국회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하에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11월 29일과 법안소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 1일 국회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국 지구당사별로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