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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작성일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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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10만 공공 금융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민변 노동위, 양대노총 법률원이 공동변호인단 구성, 공공노동자 투쟁 지원한다
-공대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민변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 법률원이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해고연봉제 분쇄투쟁에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최근 정부 주도하에 자행되는 노조동의 없는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시도가 명백한 법위반 행위임을 지적했다. 단장을 맡은 민변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공공기관의 해고연봉제 강제 도입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에 가장 큰 문제점은 2대 지침 등 각종 행정지침을 통한 노동법 무력화 시도’라고 꼬집었다. 또한‘임금체계 개편 시 노동조합 동의조건을 무시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 운운하며,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에 맞서 법률적 대응으로 민간영역에의 확산을 막아낼 것’이라며 향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인상 위원장은‘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을 소송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며,‘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정부에 맞서 총력투쟁 전개할 것’이라 결의를 다졌다.



한편, 공대위는 5개 산별연맹 대표자명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유일호 장관을 형법 제123조에 의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위해 불법적인 절차를 강요하고, 성과로 인정했으며, 미도입시 인사․경제적 불이익을 고지한 것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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