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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지방공기업노조 공투위 공동고소고발 및 행자부 앞 노숙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
작성일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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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저지를 위한  고소고발, 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7월 21일(목) 11: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진행

- 불법이사회 의결에 대한 공동고소고발 계획 발표

- 7월 말 시한 거부 노숙농성 돌입 선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강요 중단하라! 노정교섭 촉구한다!

행자부는 5월 3일 해고연봉제를 연말까지 도입하라고 현장에 지침을 내렸다. 그 후 조기도입을 유도하겠다는 이유로 6월까지 도입 시 월봉의 50%, 7월까지 도입 시 월봉의 25%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행자부는 노사합의도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단협을 위반하더라도,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계획이 없어도 무조건 7월 말까지 도입하라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노조 공투위 소속 사업장에서도 행자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불법적 이사회가 다수 개최되었다. 임금체계는 노동조건의 핵심요소로 이를 변경하려면 노사간의 충분한 교섭이 전제되어야 한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노동자의 노동3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 현장의 협업을 파괴하고, 돈벌이 경쟁을 시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해고연봉제 도입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의 주체인 노동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시민의 의사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 또한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오늘 행자부는 해고연봉제 미도입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우리는 행자부가 간담회에서 불법을 사주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기관장 워크샵에 공투위 대표의 참석을 요구한다.

지방공기업노조 공투위는 지방공기업을 돈벌이 경쟁시키는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하여 투쟁 수위를 높인다. 공투위는 행자부에 일방적인 해고연봉제 도입 중단과 노정교섭을 요구한다. 오늘 기자회견 후 총 17개 기관의 이사장, 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단협 위반으로 고소고발한다. 또한 전국지방공기업노조 간부, 조합원이 참여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동시에 9월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에 함께 하기 위하여 쟁의돌입을 준비한다. 불법정부를 심판하고,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 노동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강요 즉각 중단하라!
불법 이사회는 무효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
지방공기업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정교섭 촉구한다!


2016년 7월 21일
지방공기업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저지를 위한 고소고발, 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관련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