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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배구조혁신방안과 관련한 연맹위원장 기고문] 노동혁신연구소 http://www.kiiwp.com/
대화 없는 개혁, 변화 없는 혁신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으로 방만 경영ㆍ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하고,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공기관 관리감독기능을 일원화하여 기획예산처 중심의 획일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은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양 늘리기’? 그러나
이번 지배구조 혁신은 기존 관리대상사업장 101개 기관 외에 213개의 기관을 포함하여 314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을 뿐 ‘공공기관 개혁’의
새로운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존 관리대상사업장 101개 기관은 정부의 관리, 감독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해 관리 통제되고 있다. 과연 이번 혁신방안이 ‘정투법’과 ‘정산법’을 없애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을 만드는 것 이상의 ‘공공기관 개혁’의 새로운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인가 정부에 묻고 싶다.
이율배반 + 적반하장 + 자가당착 =‘정부정책’ 정부는 지난 23일 노동계와의 공청회 합의약속을 저버림은 물론 현재 논의 중인 노사정위원회의 협의도 무시한 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하나로 묶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비중과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국가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과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으로 분류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상적 운영과 관련된 지침의 결정은 물론 임원선임ㆍ임면ㆍ제청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기획예산처의 획일적
틀 안에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
정부는 지배구조 혁신의 근거로 공공기관을 ‘주인 없는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잘못된 경영사례로 언급하는 러시아 유전개발 참여,
행담도 개발사업 등은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여 불거져 나온 사례들로, 이들 기관장에 대한 임명 역시 정부의 낙하산인사에 따른 대표적 폐해
사례들이다.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지침의 준수 여부에 따라 도덕성을 부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특성과
역할을 무시한 무사안일하고 획일적인 기준과 통제인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및 자율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그 핵심인 예산, 정원,
보수, 재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자율책임경영의 이율배반적 행위이다. 이들 가이드라인의 존속은 또 다른 통제
장치이며, 공공기관의 성과는 CEO의 적극적인 경영마인드와 기관 종사자의 혁신이 결합될 때 가장 높게 발휘될 수 있다.
올바른 혁신의 필수조건, 올바른 진단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성의 강화와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공공기관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획예산처의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 시도를 저지해내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혁신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받은 바 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의제로 제안하여
정식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올바른 진단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성과가 전제되고 성과는 구성원이 공유할 때만이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진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의 출발은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성강화와 경영 자율성 보장의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노동조합과 共(함께할 공)! 어느
조직이든 조직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조직구성원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s)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성찰적 자기혁신과 정부의 인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공공기관노동조합들은 과거와 달리
‘조직이기주의’를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이해 대변기구인 공공부문노동조합과의
적극적 토의 및 합의과정이며 이들의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이사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참여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의 관료적 통제 강화가 공공기관 개혁방안이 아니라 “종사자 및 이해당사자(국민, 시민사회단체)”들의 민주적 통제야 말로 공공기관 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됨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배 정 근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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