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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제 2차 노정협의회
개최
-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 이행실시협약, 정보공유
등 논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제2차 노정협의회가 4월 17일 오후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연맹 배정근 위원장을 비롯한 노측 7명과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을 포함한 정부측
9인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 노정협의회 모습
이번 노정협의회는 지난 해 7월 1차 협의회 개최와 지방이전 입지선정 및 기본협약 체결 완료된 후 9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 ▲공공기관지방이전이행실시협약 ▲이전관련 정보공유 등에 대해 논의가 됐다.
특별법(안)과 관련해 연맹은 혁신도시위원회와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노조의 참여를 법률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전 기관 중 사옥신축과 부지매입시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기관 지원, 이전 기관의 사업유지를
위한 지원, 혁신도시 건설시 이전기관과 연관된 사업에 대한 우선 사업참여 부여 등을 강력 주장했다.
이에 노정은 각 위원회
노조참여를 포함한 시행령 반영사항은 실무협의회와 협의회 통해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전기관 및 직원에
관한 지원 등 법률안 미반영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노정은 이전시기, 추진방법 및 추진내용, 중앙 및 지자체 지원 부담사항, 공공적 인프라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이행실시협약을 9월말까지 체결하기로 했다.
이날 협회의에서 노정은 협의회를
분기별 1회,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방이전관련 정책 및 계획 등을 대외 발표전 사전 정보제공을
약속했다.
그리고 2차 협의회 개최의 주요이유 중 하나였던 입지선정 공정성
논란지역(울산․제주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관련해 연맹은 이전추진협의회를 재가동과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력 발휘를 주장했으며,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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