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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법 전면 개정 작업 본격화"
작성일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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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본격화
   - 6일, 야당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대위 토론회 개최
   - 공동주최 국회의원들, 법 개정안, 이달 중 발의하기로

박근혜 정부가 왜곡한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화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데 야당과 노동조합이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기재위 재정소위 의원(윤호중, 김현미, 박광온, 김종민)과 국토위 최인호 의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대위는 6일 공동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을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발제에 나선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법 개정의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민영화 방지,  관치경영 철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돈벌이평가 폐지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상당수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 감시할 수 있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일반 재정의 1.5배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을 이대로 일부 관료와 부적절한 권력형 낙하산의 손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토론자들도 이러한 방향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진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노동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는 법 개정안을 넘어선, 공공기관의 장기적 발전 방향 및 개혁방안에 대한 몇가지 비전을 제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라영재 박사(조세재정연구원)는 낙하산 방지,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제도의 개혁 등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발제자가 제안한 개정안이 보완되어야할 방안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노동조합 토론자로 나선 강갑용 정책실장(한국노총 공공연맹)은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이 오히려 공공기관을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하는데 법률적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도 법률 개정안 발의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의 내용을 담는 5개 법안의 발의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윤호중 정책위 의장, 김현미 예결위원장, 박광온 기재위 간사를 포함해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 위원 전원이 함께 하는 만큼,  법안 추진에 동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 자료집: 간부자료실-정책자료(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