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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한국노총 중앙법률원(법무법인 중앙법률원)과 법률자문계약 체결
작성일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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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법무법인 중앙법률원)과 법률자문계약 체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인상)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지난 3일(월) 오후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법률자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문계약으로 법률원은 연맹과 연맹 소속 회원조합에 대한 “노동법•일반법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소송 위임 수행 시 연맹 조직 최우선 대우, 그리고 출장상담 및 교육 지원 등 연맹 소속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인상 위원장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반노동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복잡하고 힘들어졌다.”면서 “냉철한 법률적 판단과 시기절적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앙법률원과 자문을 맺게 되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원이 연맹 내 열악한 조직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더욱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형동 대표 변호사는 “협약 체결 전부터 법률원은 성과연봉제 소송지원 등 공공부문 투쟁에 함께 해 왔다”며,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공연맹 및 연맹 소속 노조들과는 더욱 긴밀하게 연대하며 법률적 조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중앙법률원에는 현재 김형동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장진영변호사, 문성덕 변호사, 김민표변호사, 지하림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와 이상혁 노무사, 심정희 노무사 등 2명의 노무사가 함께 하고 있다. 중앙법률원의 조력이 필요한 회원조합은 연맹 조직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