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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사회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단체교섭 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
작성일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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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회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공공기관 교섭 제도를 함께 개선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연맹은 24일 오후 4시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제정 정책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 사회 공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구는 공공부문의 실사용자인 정부와의 노정교섭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공공연맹과 공공산업노련, 한국노총이 공동 기획했다. 연구팀은 공공기관 단체교섭의 형해화 요인으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로 인한 제약 요인(경평 등) 및 기관별 노조조직체계에 근거한 교섭 틀을 꼽았다. 연구팀은 독일과 프랑스의 공공부문 단체교섭 사례들을 살펴보고, 노정교섭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제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연맹은 오늘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개정 및 노정교섭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오늘 발표회에는 연맹 이인상 위원장, 윤종박 수석부위원장, 김철관 상임부위원장 외 사무처 성원,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 여인철 사무처장 외 사무처가 참여하였고, 연맹 자문위원이고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박태주 위원장이 함께 하였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기우 박사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임영 교수, 한국사회자본연구원 김영미 박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