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차별낙인 찍힌 직업훈련교사들”
폴리텍대학 직업훈련 ‘교사’에 대한 차별 철폐 촉구
-11년 전 비정규직 출신, 폴리텍 대학 직업훈련교사 92명, 인권위에 차별 시정 요구 진정 -
-직업훈련 교사에 차별 방조해왔던 고용노동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촉구-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과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위원장 류기섭) 한국폴리텍대학 교사지부(지부 위원장 김병선)는 7월 18일(화) 16시에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폴리텍 대학 교사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노조는 폴리텍대학과 고용노동부의 차별 행위 시정을 권고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지난 2006년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의 직업전문학교와 학교법인 기능대학이 통합되면서, 오늘날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이 설립되었다. 통합과정에서 차별이 시작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정규직 및 비정규직 교사들은 대학으로 고용 승계되는 과정에서 정규직 교사들은 교수(교원)로, 비정규직 교사들은 교원과는 별도의 직렬인 교사로 임용되었다.
교사지부는 “2006년 당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 차로 인해, 11년 동안 차별받아 왔다”며, “한번 비정규직이면, 평생 차별이 정당화 되는 것이냐”며 차별 해소를 위한 폴리텍 대학과 고용노동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호소했다.
교사지부 김병선 위원장은 한국폴리텍 대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수체계를 교원과 교사로 이원화하고, 교사들에 대하여 ▲경력 산정에서의 차별 ▲이에 기반을 둔 제 수당 등 임금지급에서의 차별 ▲정년에서의 차별 ▲인건비 편성에서의 차별 등을 자행, 묵인해왔다고 폭로했다.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 위배 여부를 검토한 장종오 변호사는, “폴리텍 대학 내에서 사실상 동일 노동 및 동일가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교사로 신분을 분리하고 각종 차별을 자행해 온 것으로 판단 된다”며, 이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실제 교사들은 아래와 같이 정규직 신분인 교원(교수)함 함께 동일과정 동일 시수의 수업을 담당하고, 동일한 평가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선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 당국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게는 기능사과정의 강의업무를 수행하는 대학교원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부합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학교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고용노동부의 묵인·방조 ”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6년도 노사 간 진행된 교원과 교사 직렬 일원화 방안 합의가 고용노동부의 반대로 이행되지 못한 바 있다.
교사지부는 “예비 노동자인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생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 세상 모든 차별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사지부는 향후 파업을 포함한 법률적 물리적 투쟁을 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