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이헌 이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3월말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 할 것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했다. 이헌 이사장은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잘못되었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변호사법 위반이자, 법률구조법 위반이고, 따라서 이를 요구하는 파업 또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무지에서 오는 황당한 주장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을 폄훼하고 나선 것이다.
이헌 이사장의 비상식적이며 노동조합 혐오적인 대처에 비조합원인 간부들도 이헌 이사장의 사퇴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9일에는 공단 일반직 3급 이상 간부 25명 전원이 이헌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 등 극단적 위기 사항 해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단 본연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유일하고 확실한 전제조건은 “이헌 이사장의 사퇴” 뿐 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12일에는 일반직 4급 팀장 38명도 “통합의 리더쉽이 절실히 요구 된다”면서 이헌 이사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본인들의 보직사퇴서를 제출했다. 14일에는 공단 내 변호사 90여명도 본인의 이름을 걸고 법무부에 이헌 이사장의 해임 건의서를 제출하며, 이헌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단인들과 이헌 이사장간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 노사 합의서 승인 거부하며 공단 내 갈등 키워....현 사태 만든 장본인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법무부에 있다고 판단한다. 법무부가 사실상 노사관계 파탄의 주범이며, 노동조합 파업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법무부는 공단 내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고, 다양한 인재 등용을 위한 시도가 담겼던 2016년 공단 노사 간 단체협약을 불승인하며, 공단 내부의 차별 해소를 위한 개혁의 움직임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법무부는 스스로는 탈검사화를 외치며 다양한 인재의 등용을 통한 사법개혁을 이끌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산하기관인 공단 내부의 개혁은 가로 막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정권은 바뀌었고, 적폐청산은 시대적 요구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정당하며, 차별을 강화하는 제도의 개선은 공단 운영의 합리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제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 공공연맹과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법무부와의 대화에 응할 것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헌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것만이 최소한의 개인의 명예를 지키고, 30년 공단의 역사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 밝힌다. 하나. 법무부는 공단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변호사 밥그릇 빼앗기 식의 모욕적인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시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하나. 공단 정상화를 위한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3월 말 무기한 전면 파업 에 돌입할 것이다. 공공연맹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은 총파업 투쟁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여 공단개혁을 이루고, 나아가 사법개혁의 마중물이 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
2018년 3월 15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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