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맹은 9월 17일, 한국노총 13층 회의실에서 연맹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를열고, 9개 조직에 대한 신규가입승인 및 조합비 미납조직에 대한 징계 건의 결의 등 중요 사항들을 결정했습니다.
정책처는 양대노총 공대위 및 지방이전 관련 보고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 관련 정부 동향과 공대위의 대응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공대위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향후 만들어질 "공공기관 노정위원회" 를 통한 협의를 주장하고 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10월 중 기재부 앞 간부결의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조직처는 한국건설관리공사노조 투쟁을 비롯해 한국해양생물자원관노조 징계 관련 현안에 대해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고, 현장지원단 차원에서 현재 지원 중인 국기원노조의 정상화 투쟁, 충북도청공무직 조합원 사망사고 대응 투쟁, SH서울주택도시공사노조 투쟁 법률지원 경과 및 성과 등을 보고했습니다.
중집은4월부터 연맹에 가입을 신청한 신규조직 9개 노조 1100명의 조합원에 대한 가입을 승인했고, 지난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설치된 규약개정위원회와 정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규약개정위원회는 연맹 규약규정 상충조항 및 미비규약 내용 등을 검토해 현실성 있는 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2018년 임시대대 또는 2019년 정기대대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정치위원회는 613지방선거 대응에 이어 대국회 활동에 있어 연맹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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