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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도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올해 퇴직연금 도입 여부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항목으로 신설해 10점을 부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투자기관 노조들은 “퇴직연금은 노사 자율로 선택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경영평가를 정책 강요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는 결과에 따라 기관장 인사와 직원들의 인센티브 등에 영향을 끼쳐, 투자기관 노사는 부가 점수를 받기 위해 퇴직연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운선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퇴직연금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공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볼모로 제도를 확산시키겠다는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평가항목에서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기획예산처의
퇴직연금 경영평가는 법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문대 변호사(참터 종합법률사무소)는 “퇴직연금법에 보면 사업장 여건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퇴직연금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기획예산처가 이를 경영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공기업정책팀 관계자는 “퇴직연금 도입은 국가의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공기업이 선도적 구실을 할 필요가 있어 평가 항목에 넣은
것”이라며 “다만 가산점 10점을 기관장 평가, 직원 인센티브에 영향을 끼치는 점수로 환산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제는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뒤 일정 연령(55살 이상)에 이른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4월
29일(토)자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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