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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기사]노사정위, 공공기관 지배구조 ‘노동계’ 참가 권고결의
작성일 :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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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공공기관 지배구조 ‘노동계’ 참가 권고결의

공공노련 “민주적 지배구조 개편 단초 마련”

노사정위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단위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계 대표가 참가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채택,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공공특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98차 회의에서 공익위원 조정안을 기준으로 이같은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입법을 추진중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입법 과정에 이 내용이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추천인사를 포함시키고, 단위 공공기관 이사회에는 종업원 대표가 추천하는 외부 민간전문가 1인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다만, 입법 형식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참여를 시행령에 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 당초 정부안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만 규정했고, 노동계는 노동계 추천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정부도 노동계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권고안은 “노동계의 참여는 경영투명성, 공공성 확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등 긍정적 기능이 있어 필요하다”며 “입법형식은 시행령에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 포함”을 주장했고, 정부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운영위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 하는 안을 주장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안을 조정했다. 권고문은 “경영투명성·노사안정을 위해 노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노동조합 추천 1인’을 ‘종업원대표가 추천하는 외부민간전문가 1인’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구성된다. 노조가 없는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노조 추천을 종업원대표 추천으로 바꾼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공공특위에서는 공공기관 유형분류와 공공기관 자율경영,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 등 중요한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재기 공공노련 정책2실장은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획일성과 법적으로 보장된 자율경영에 반하는 지침경영, 퇴직연금제 강제 도입 등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  ho@labortoday.co.kr
     
2006-06-05 오전 11:56:34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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