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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노조 강등제도 철회 천막농성 돌입
작성일 :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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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노조(위원장 명록이)가 12일 근로복지공단 이사회가 인사규정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반발하여 ‘강등제 철회’를 요구하며 12월 13일부터 공단본부 정문입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방용석 이사장은 공공기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해괴망측한 직원의 직급강등제도라는 것을 도입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공단의 조직역량과 조직문화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등제도는 명백한 근로조건 저하로서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통과시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운영, 상집위원 30여명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인사규정개정(안)을 불승인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연맹도 13일 성명을 통해 ‘직원의 징계의 범위를 넓히는 인사규정개정(안)은 명백한 근로조건 저하로서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사회의 일방적 처리는 불법이므로 완전 무효’임을 명백히 하고 인사규정개정(안)을 전면 철회와 공개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