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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우리 연맹에 가입
결의를 한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관련 매일노동뉴스 기사입니다.>
10년 묵은 단체협약을 조합원 ‘권리장전’으로
한국노총에도 가맹…목표는 ‘공공 인권옹호기관’
“공공기관노조도 사측과 임단협을 하고, 사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조합원과 조직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사측에 보낼 단체협약안을 최종 점검하며 류재섭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위원장이 한 말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기관명에서도 알 수 있듯 조합원 대부분이 법대를 나와 법률상담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의외였다. 남의 법적인 권리는
찾아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은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 97년에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한번도 갱신되지 않고 10년
동안 서류함에서 잠잤다. 당연히 사측이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도 모두 무시됐다. 88년에 만들어진 노조는 그동안에도 쭉 존재했지만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에도 손을 쓰지 못했다. 그래서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 내부에서 근기법과 근참법이 무시돼는 것은 간과해 왔고,
조합원들은 사측 마인드를 갖고 죽도록 일만 했다”는 말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랬던 법률구조공단노조가 올해를 ‘노동조합 원년’으로
내세우고 지금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5월3일부터 단체협상이 시작됐다. 10년 전의 빛바랜 단체협약을 새롭게 ‘권리장전’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차례의 실무교섭과 본교섭이 진행돼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고, 노조 가입범위와 전임자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월1일자로 단행된 서무직 여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일방적인 지역간 전출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원래 근무하던 연고지로
복귀시키기로 합의했다. 일반직 직원 1명만 배치돼 과도한 업무부하를 받던 1인 출장소 문제도 향후 2년간 인원 충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식 변화. 그동안 조합원들은 노조의 존재 이유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측이 만든 규범을
법으로 인식하고 살아왔다”고 한다. 상급단체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 5월22일 조합원들은 총투표로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선택했다. 휴직자와
출산휴가자 등을 제외한 376명의 조합원 가운데 325명이 투표에 참가해 89.8% 찬성률로 한국노총 가맹을 결정했다.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 류재섭 위원장을 비롯한 16대 집행부. 류 위원장은 전임 집행부에서 사무국장을 지냈지만 지난 2월9일 전임 위원장과 맞대결을 벌였다.
노조를 바로 세워 조합원들의 권리를 찾고 공단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출사표를 던졌고 조합원들은 그를 선택했다. 당선 후 노조활동을 경험을 얻고
연대활동을 위해 상급단체 가입을 조합원들에게 제안했고, 결국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실현했다. 순조로운 출발이지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일단은 단협을 제대로 마무리 하는 것이 1차 목표다. 그러고 나면 서민들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공단을
명실상부한 공공 인권옹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 류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제도처럼 법률구조공단 직원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서민들의
법률상담을 하고 분쟁을 예방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며 “법률구조공단이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과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노조가 똑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체불임금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노동부와 협약 2005년부터 4만5천
건 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을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갖가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2005년 7월부터 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해 실시하고 있는 체불임금 노동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노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구비해 공단을 찾으면 공단 소속 변호사가
체불임금관련 보전, 본안, 집행 등 민사사건에 대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 주거나 소장 등을 작성해 준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당사자간에 화해를 권유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해 소송 여부를 결정한다.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첫 해인 2005년 8천311건에 1천109억원의 구조실적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만6천971건에 5천23억원으로
급증했다.
<인터뷰-류재섭 법률구조공단노조 위원장> “업무량
폭증, 인원·예산 확충돼야”
-조합원들과 공단이 처한 상황은. “지난해에 체불임금 사건과 파산을 공단이
하면서 업무량이 대폭 늘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인원도,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도 기획예산처도 나 몰라라 한다. 조합원들이 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는 실정이다. 경찰청에서 피의자 단계부터 공단이 할 수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법원에 있는 법률구조기능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
공단에 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20년 노하우가 있는 공단을 두고 공적변호사를 느리겠다는 것은 변호사들 밥그릇 챙겨주기고, 세금을 이중으로
쓰는 것이다.
-그동안 노조활동은 어땠나. “조합원들이 법률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내부에서는
근기법이나 근참법 등이 모두 무시돼 왔다. 그동안 노조에서 간과해 왔던 것이다. 지난해 업무량이 폭주했지만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었다. 단협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협의사항도 모두 무시됐다. 동반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사측의 일방적인 입장이 관철됐다.
이래서는 결국 대국민서비스에 마이너스밖에 안된다.”
-노조가 주력할 부분은. “20년 동안 공단의 예산문제에 노조가 눈을 감고
있었다. 다른 공공기관 노조들은 자기 기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집회도 하고, 기획예산처도 만나고, 주무부처도 만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가는 혜택을 늘기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최근 파산 관련 업무가 급증했다는데. “파산자가 늘고 이것에 대한 홍보가
되면서 업무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다른 사건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정도다. 수요일마다 공단에서 파산강의를 한다. 법무사에게
가면 수수료만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줘야 한다. 파산자는 모두 공단의 구조대상자 인데 인력이 부족해 못하는 실정이다.”
-법률구조기관으로서 공단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살면서 소송은 평생 한건
할까 말까 한다. 공단의 목적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가지 않고 화해를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 집을 사려고 계약을 체결하면 중도금은 넘어가고 불안하다. 공인중개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공단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제도처럼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가가호호 방문해 법률상담을 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공단이 지향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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