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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무원은 부끄러움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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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 -
「노동부
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소속
7개기관 노동조합은 산별노조를 결성하여 2009년 7월 3일 노동부인천지청에 설립신고를 하였다.
이에 노동부가 보완요구를 하였고 조합이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일부 타당한 부분은 수용하고 나머지 부당한 부분은 사유를 달아 재접수하면서 논의를
요청을 하였지만 보완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청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처음에 보완을 요구한 그대로 하지 않았다’고하여 신청 12일만에 ‘반려’처분을 하였다.
노동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에 의거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 기초한「근로기준법」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한다)」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응하도록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교부권한을 이용하여
근로자 위에 군림하여 성실하고 친절한 협의는 고사하고 타노조설립에 비해 현저히 불공정하고 오히려 노조법 조문을 이용하여 노조설립을 방해하여
노조법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노동부가 위법ㆍ부당하다고하며 보완ㆍ반려 처분한 요구사항과 우리 조합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한 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노동조합의 명칭과 노동조합 조직대상이 같아야하는데 다르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것에대해,
노동조합
명칭에 관한 사항은
노조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고, 명칭을「노동부출연기관노동조합」이라
한다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취지상 허위사실이라고도 할 수 없다. 조직대상은
노조의 자치적 사항이며 노동조합이 산업별 직종별 기업별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노동조합의 전적인 권한 영역이고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려 또는 보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실체(조직대상)가 일치해야한다는 것은
노조법규정에도 없을 뿐만아니라「노동부출연기관노동조합」명칭이 노동조합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명칭이므로 반려 또는 보완 사유가 되지
않는다.
둘째,
산별노조 조직대상에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를 포함했다고 위법하다했는데,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은 기업별노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산별노조인 노동조합은 적용된지 않는 규정이며 산별노조의 경우 일정한 사용종속관계가 조합원의
가입조건이 아니다.
셋째,
노조 규약에 “조합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라고 표기하였는데 이것도 꼬투리를 잡아 조합사무소 소재지 명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는 바,
노조법
제11조(규약)에 의하면 규약의 필수 기재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을 뿐, 주소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관할 행정관청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소까지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노동조합이 이의제기를 하자 노동부는 어떤 법적근거나 설명 없이 황급히 반려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노동부가
악의적으로 반려처분을 하고 억울하면 몇 년 걸리는 소송을 제기하라는 의도로서 친절한 공무원이 힘없는 근로자들에게 할 짓이
아니다.
특히,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학계의 의견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동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것에 불과한 것이며 결코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을 저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현
노동부장관(이영희)이 ‘노동법학’지에 게재한「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와 문제」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자격은 노동조합이 현실적으로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는 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노동부의 심사행위에 의하여 창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한 바,
우리
노조는 노동부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노조설립 방해(부당노동행위)에 의해 헌법과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원에 가서 다퉈야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노조설립신고를 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설립행위에 대해 악의적으로 방해한 관련 노동부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즉시 설립허가증을 교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
8. 3.
노동부출연기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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