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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사전예고도 없이 비정규직 대량 해고
작성일 : 2011-12-31
파   일 : 1 1325341126보도1231_노사노조_대량해고.hwp  

 

보도자료 & 성명서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노사발전재단노동조합

 

2011년 12월 31일(토)

■ 우) 121-71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층

▫ 전화 02-6021-1202 / 전송 02-6021-1487

 

 

                                        노사발전재단,

                                        사전예고도 없이 비정규직 대량 해고

 

                                                        종무식 전날 밤 31명 전격 통보 … 공공 비정규직 대책 정면 배치

 

 

□ 대량 해고 사태 경과

 

노사파트너십 향상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 등의 사업을 펼치는 노사발전재단이 비정규직 31명을 전격 해고했다. 노사발전재단은 계약기간이 12월 31일인 기간제노동자 중 31명에 대해 사전예고도 없이 지난 12월 30일 밤 8시께 해당자들에게 내부메일을 발송해 해고를 일방 통보했다.

 

해고 통보자들은 모두 기간제(계약직)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만 1년 이상 근무자들이다. 대부분은 내년 4월~5월이 되면 만 2년 근무자에 해당된다. 현행법과 정부방침에 따라 이들은 내년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일했다.

그런데 노사발전재단은 종무식을 하루 앞둔 30일 밤에 이들 노동자들에게 개별 메일을 보내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일부는 자신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도 모른 채, 종무식이 열리는 30일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출근했다가 날벼락을 맞기도 했다. 이들은 부푼 기대는 하루아침에 피눈물로 변했다.

 

노사발전재단은 개인의 근무평가 결과와 지각 등 근무태도 등을 감안해서 해고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단은 근무평가 기준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재단 직원 그 누구도 지난 1년 동안 어떤 평가기준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근무 평가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재단은 지난 12월초에서야 부랴부랴 평가기준을 만들었다. 그 기준에 따라 직원들에게 평가를 요구했다. 직원들은 사나흘 만에 ‘인기투표’에 가까운 다면평가를 실시했다. 그토록 급하게 초스피드로 진행한 평가결과가 이 같은 대량해고의 ‘알리바이’로 쓰일 줄은, 그 당시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근무평가결과가 이번 해고대상자 선별에 활용됐다는 사측의 주장도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노조 확인 결과 근평 결과와 근무태도 등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해고자’ 명단에 포함된 노동자들도 있었다.

또 사측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된 해고자 명단 작성 과정에서도, 해고자가 뒤바뀌거나, 추가되거나, 빠지는 일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해고자 숫자를 미리 정해 놓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람 목숨’을 끼워 맞춘 듯 한 의혹을 강하게 풍기는 대목들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고용HRD팀 3명 △운영지원팀 2명 △전직지원센터 교육상담팀 3명 △전직지원센터 전직지원팀 11명 △국제노동협력센터 외국인력팀 1명 △좋은일터만들기센터 일터혁신1팀 2명 △좋은일터만들기센터 일터혁신2팀 4명 △좋은일터만들기센터 차별개선팀 5명 등 모두 31명이다.

 

노사발전재단 전체 임직원 280여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30여명에 이른다. 재단은 비정규직 4명 중 1명을 사전 예고나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뚜렷한 해고자 선정 기준도 밝히지 않은 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볼 틈도 주지 않는 채, 노동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해고를 전격 감행한 것이다.

 

□ 노사발전재단노동조합의 입장

 

노사발전재단노동조합은 해고자 선정을 위한 뚜렷한 사유나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 사전 예고도 없이 계약종료 하루 전날 밤에 개별통보라는 ‘비인간적인’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 해고 회피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대량해고 조치는 어떤 명분과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는 무리한 처사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노조는 사측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즉시 해고 무효와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한다.

 

노사발전재단은 계약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

2012년은 전년도에 비해 사업이 폐지되거나 줄어들지 않았다. 일부 사업들의 예산 내역이 조정되기는 했지만, 재단 내부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일부 사업은 오히려 인원을 증원하는 쪽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다. 국고보조금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할 예정이다. 이를 볼 때 재단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 ‘돈’이 없어서 해고한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노조가 주목하는 부분은 해고된 이들 상당수가 이번에 계약을 갱신하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라 만2년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재단의 이번 대량 해고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해보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수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자리에 다시 1년 계약직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용불안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통제하기 쉬운 비정규직으로 가득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사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지난 11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당시 대책의 제일 첫 머리에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을 내걸었다.

현재 노사발전재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2~3년째 계약을 갱신해 왔다. 이들 중 많은 사업들은 3년 단위 계약을 체결해왔다. 재단은 지난 2007년 2월 설립 때부터 5년째 이러한 방식으로 유지·운영해 왔다. 따라서 노사발전재단의 사업은 당연히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이 일을 해 온 노동자들도 당연히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재단은 대부분의 비정규직(계약직)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계약할 당시 계약서 등에 ‘특정 사업’ 배치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 노동자들은 채용된 후 인사명령에 의해 A사업을 하다가 B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사업을 위해 한정적으로 배치된 노동자가 아니므로, 이 팀에서 저 팀으로 인사이동 하는 것은 당연했다. 이는 재단 비정규직 대부분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조항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2년 경과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정부 방침과도 상통한다.

 

이로서 명확해졌다. 결국 재단은 정부 대책도 무시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대거 내쫓는 무리한 일을 감행한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홍보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앞장서서 실시해 온 노사발전재단이, 스스로 이를 위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한 셈이다. 낯부끄럽기 그지없다.

 

우리 노조는 조합원과 전체 직원, 그리고 노사발전재단의 정체성과 미래, 더 나아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사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

 

  <하단 생략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