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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침 대책팀 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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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지침에 체계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해 활동중인 연맹 ‘예산편성지침(예산관리기준) 대책팀’은 25일 오후 2시 노총 회의실에서 ‘예산편성지침(예산관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예산지침 기준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거쳤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현재 활동 중인 대책팀을 비롯해 회원조합 정책담당자와 사측 예산담당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사 양측 참석자들은 공공기관들이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공감했다.
  이날 논의된 주 내용을 보면 “경상경비가 지난 2004년 이후 동결돼 현 시세에도 못 미치는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경상경비 예산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매년 되풀이 되는 2% 내외의 인건비 인상율의 관련 근거에 대한 제시 요구가 필요하며, 이에 앞서 실질임금 인상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 작성 등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또한 정부가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강화를 지시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전면 동결시키는 등 이율배반적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정부의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재투자기관의 참석자는 “긴급한 신규사업과 관계없이 예산은 총액 2% 범위 내 증액 운영되므로 신규사업을 통한 이익 증대의 의욕마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 대책으로 “일시적인 사업물량의 증가에는 정원증원보다 일시적 시간외 수당 증액 등의 방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연맹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용역결과에 반영시키는 등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