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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노조 교섭 타결,
-계약직 1년 계약 체결로 재고용, 대전이전시기 3월로 합의 |
1. 바른 언론 창달에 애쓰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노사는 파업 돌입 14일째인, 지난 15일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지방이전 정주여건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공공연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합의서 조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3. 기정원 노동조합은 기정원의 일방적인 기전이전을 중단하고, 노조와 합의하에 기관이전을 추진할 것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2013년 1월2일 파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4. 노사는 이번 타결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2012년 12월 31일 당시 계약 연장을 거부당한 기간제 근로자 6명 중 희망자 전원에 대하여 재고용(1년단위 계약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기존 1개월 단위 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도 1년 단위 계약으로 수정하여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5. 또한 지방이전 시기에 대하여도 3월 6일에 개시토록 합의하여 합의서 체결일인 1월 15일로부터 약50여일의 준비기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6. 노사는 그 밖에도 이주수당, 이사비용지원, 희망퇴직제, 통근버스 지원,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단신부임자 사택 지원 등 지방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등에 대한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을 도모키로 하였습니다.
7. 기정원 노사는 파업 돌입 후 교섭 과정에서 원장의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약속 번복 등으로 인해 고착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과 전순옥 의원(민주통합당)이 중재에 나서면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8. 그동안 기정원 노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동참한다는 기관의 입장에 처음부터 뜻을 같이 해왔습니다. 기정원 노조 양국석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며 “기정원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 등의 문제 뿐 아니라 기관이 중소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큰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 공공연맹 관계자는 “이번 타결은 2013년 들어 공공기관 첫 파업 사업장이었던 기정원 노동조합이 자체 지방이전에 따른 근로조건과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쟁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투쟁에 있어서도 상당한 상징성과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1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노동조합은 소통을 통한 노사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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