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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 “SH공사 무기계약직 차별 개선하라”
작성일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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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무기계약직 차별 개선하라”
SH공사통합노조 “승진정원제·사내복지기금 차별” … 보름째 서울시청 앞 1인 시위
2013년 03월 08일 (금)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연윤정 기자


서울시 투자기관인 SH공사가 무기계약직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H공사 무기계약직인 특정직 노동자로 구성된 SH공사통합노조(위원장 김천만)는 7일 “근속승진과 사내복지기금 사용 등에서 특정직이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천만 위원장은 지난달 21일부터 보름째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관리직원을 관리소장 명의로 채용하다가 2007년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 뒤 일부는 계약직(직접고용)으로 채용하고 일부는 용역(간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이후 용역 전환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2009년 계약직과 용역직 전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했다.

노조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특정직에 한해 직급별 승진정원제를 신설했다. 정원 이외에는 승진이 불가능하다. 노조는 “정규직의 경우 6~3급에서 1~2년마다 자동승진이 된다”며 “하지만 특정직은 직급(7~9급, 각 급당 2개씩 총 6개)마다 정원을 묶어 두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코레일처럼 특정직도 근속승진을 할 수 있도록 직급별 승진정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노사는 2010년 ‘기간제 근로자 노사합의서’를 통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인 특정직(7급)으로 전환하고 특정직 3년 이상 근무시 4년 이내 전원 6급으로 승진임용하도록 했다.

특정직은 사내복지기금 사용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조사 지원과 대학생 자녀학자금 등 사내복지기금 사용은 일반직(정규직)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정직은 무기계약 전환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치면 평균 15년 이상 근속자”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5월 ‘SH공사는 무기계약 전환근로자를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특정직 채용시점이 2009년이기에 승진정원제로 인해 현재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다”며 “특정직은 업무가 일반직과는 완전히 다른데 일반직과 똑같은 근속승진을 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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