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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직원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노조가입!!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산하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은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분쇄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과 강남 소망교회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내용은 지난 6월 총회연금재단 노동자 5명이 재단 이사장의 부당해고 및 직원에 대한 징계를 보다 못한 여성노동자들이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였지만 교회법을 운운하면서 총회 헌법에 명시된 자체적 규약을 이유로 거부를 하였지만 문현군 위원장의 재단방문과 함께 지금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교섭 중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대기발령과 함게 징계를 남발하면서 조합원들을 탄압, 임금자체를 임의로 삭감하는 등 차마 종교단체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강남 소망교회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대한기독교 노동조합으로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 자체적 노동조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난 7월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에 가입 후 지도를 받고 있다.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법적인 측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8월 4일 소망교회 측에 단체교섭 요구공문을 발송했다.
문현군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과 노동자를 배려하고 아껴야 하는 종교단체에서 노동탄압이 일반 사기업보다 더욱더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아직도 소망교회는 교회법을 운운, 최상위법인 헌법을 무시하고 일부직원들을 용역전환하고 있으며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경종을 울리겠다는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금이라도 충회연금재단과 소망교회는 노동탄압을 멈추고 소박한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성실교섭에 응하기를 촉구한다.
2014. 8.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
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