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법률원문의하기선거관리위원회
≡
연맹소식
Home > 연맹소식 > 연맹소식
연맹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연맹소식
  연맹일정

주소 복사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고용노동부와의 협상 통해 "육아휴직급여 차액분 지급" 쟁취
작성일 : 2015-08-26
파   일 : 1 8.26_모성보호급여_추가지원_여성고용정책과_.hwp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위원장 박진우)은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 차액분 지급을 위해 소송(대법원 승소)과 고용노동부 직접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붙임과 같이 소멸시효 기간 내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차액분을 신청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 육아휴직급여 차액 지급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용 -

1. 육아휴직급여 3년 소멸시효 내 차액분 지급

2. 소멸시효 기산점은 육아휴직일 30일 후 부터 기산

3. 차액분은 신청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