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위원장 박진우)은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 차액분 지급을 위해 소송(대법원 승소)과 고용노동부 직접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붙임과 같이 소멸시효 기간 내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차액분을 신청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 육아휴직급여 차액 지급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용 -
1. 육아휴직급여 3년 소멸시효 내 차액분 지급
2. 소멸시효 기산점은 육아휴직일 30일 후 부터 기산
3. 차액분은 신청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