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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임금, 복수노조 5년간 유예 합의
한국노총, 노사 이견 첨예한 가운데
대화로 풀기 위해 결단 내려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쟁점인 전임자임금 지급 문제와 복수노조에 대해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
한국노총은 노사간 이견이 워낙 첨예한 가운데 노사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쟁점사항을
‘사회적 대화’로 풀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주말인 9월2일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0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5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핵심쟁점 사안에 합의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사가 결단을 내린 만큼 겸허한 자세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내부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이외에도 근기법 관련 부당해고에 대해서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는 △부당해고 판정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금전보상 허용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합의했으며, 노조법과 관련한
필수공익사업․직권중재․대체근로에 대해서도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필수업무유지의무를 부여하는데 합의했으나 대체근로 인정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또한 경영상 해고와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재고용의무 부과 △기업변동시 고용승계원칙의 명문화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간 일부합의와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짐에 따라 노사관계 로드맵의 협상타결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도 9월 7일로 예정된 입법예고를 준비하되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정대표자들은 9월4일부터 6일까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고,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표자회의를 즉시 소집키로 결정했다. 운영위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의견 접근된 부분을 포함해 노조법 관련 △긴급조정제도 △손배․가압류와
노사가 제기한 추가과제 6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을 비롯하여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이상수 노동부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준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기사출처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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