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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사회적 합의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작성일 :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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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사회적 합의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한국노총은 9월11일 노사정 3자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이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합의에 대해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의 성과는 노사간 이해대립이 첨예한 노동법을 역사상 처음으로 노사정간 합의라는 사회적 대화로 타결지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 청산을 줄기차게 추구하였고 이번 합의로 역사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해소는 노사관계의 해법으로 정착될 것이다.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은 지난 4월 노사정대표자회가 개최된 이후 4개월간 진행됐으며,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노사합의가 발표된 9월2일 이후 ‘노사합의 수용 vs. 정부안 강행’을 대척점으로 두고 치열한 물밑접촉과 비공식 협상이 전개돼 왔다.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재논의를 전제로 한 조건없는 5년 유예’ 노사합의는 서로 실질적으로 맞물려 있으면서 노사간에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전임자와 복수노조 2가지 쟁점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당초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의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라는 ILO기준의 관철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하여 노사관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시켜왔다. 그러나 사용자의 복수노조 반대와 전임자 임금 금지,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제한이라는 완강한 벽에 부닥쳐 한국노총의 현실적 제안을 거부되었으며 노사간에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금지 유예를 합의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전략은 노사정 3주체 가운데 노사가 중심이 되는 노사관계 구축의 패러다임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사정은 앞으로 3년의 기간 내에 동안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정부와 사용자들이 국제적 관행과 기준을 충분히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최대한 조직역량을 발휘할 것이며, 아울러 노동운동도 허장성세와 전투적 구호 일변도의 소모적인 대결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자세와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노사정 합의에는 그동안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으로 지목돼온 몇몇 문제 법률들에 대한 개선조치가 포함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와 제3자 지원제도에 대한 신고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아울러 해고시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고를 무효화하고, 정리해고에 대한 재고용의무를 도입한 것 등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기업 노동자의 노동자 보호장치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절충과 조정의 결과로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양보를 통하여 대화와 타협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양보는 협상의 상대가 있다는 협상의 기본원칙과 함께 직권중재 제도 폐지,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 조치의 도입, 근로계약시 서면계약 내용의 확대, 해고시 서면통보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해고를 무효로 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에 대한 강제적 규제인 직권중재가 사라짐으로써 필수공익사업장에서도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가능해졌고, 대신 공익적 목적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중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부당해고에 대해 원상회복주의 외에 처벌주의를 이중 채택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정도 크게 작용하였다. 민주노총이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주요쟁점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주장만 높일 뿐 실질적인 협상력 발휘하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노총은 대다수 조합원과 국민들이 우리의 결단과 이번 협상 결과를 크게 환영하고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 비록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의 주장도 예상되지만 노동운동이 항상 자기주장만 백퍼센트 관철할 수는 없으며, 특히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내셔널센터 조직은 일부의 불만과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위한 책임있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있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우리의 고민을 한단계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사항들을 국회가 존중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도 착실히 강구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이번 협상을 마무리하기까지 한국노총의 결단과 선택을 믿고 지지해 준 조합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별첨 : 노사정 합의 사항의 의의와 평가 1부.


노사정 합의 사항의 의의와 평가

1.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3년 유예

○ 합의내용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의 시행을 3년간(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 한다
- 노사정은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 등 2가지 쟁점을 집중 논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함.

○ 의의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방안,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간의 의견접근이 전혀 없는 가운데 정부는 복수노조시 과반수 대표제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규모별 전임자의 수 제한을 강행하였음. 규모별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방안은 전체 전임자의 절반을 축소하고, 노조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임.
- 이에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규정 및 복수노조의 허용을 5년간 유예하고, 그동안 노조재정 자립방안 및 복수노조 교섭방안을 마련한다는 합의에 이름.
- 결국 노사정간의 협상 끝에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규정을 조건 없이 3년 유예하고, 복수노조에 따른 혼란 최소화 방안 및 노조 재정자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사정간의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름.
- 이는 복수노조로 말미암는 산업현장의 대혼란, 과다한 조직경쟁과 전임자 임금금지에 따른 노조의 존립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합의임.
-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한 로드맵 협상을 계기로 노사간에 모든 속내와 입장이 공개된 만큼, 향후 노조의 재정자립 방안 및 산별노조 촉진 방안,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촉진되어야 할 것임.
- 반면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업 또는 사업장내에서 노조설립 움직임이 있었던 노동자 그룹의 반발, 기존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 촉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직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2.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 및 필수공익사업

○ 합의내용
- 노사정은 직권중재 폐지
- 필수공익사업 조정 : 현 필수공익사업 (철도,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통신) + 혈액공급, 폐·하수처리, 항공업, 증기·온수공급
- 필수공익사업에 한하여 필수업무 유지의무 부여, 대체근로 허용

○ 의의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는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임.
- 이번 노·사·정 합의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 것은 쟁의권 행사 자체가 제한되었던 상황에서 크게 노동계한테 유리하게 개선된 내용임.
- 당초 정부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직권중재의 대상이 아닌 공익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일반 공익사업에도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대체근로를 완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음.
- 이에 노사정은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현행 필수공익사업을 혈액공급, 폐·하수처리, 항공업, 증기·온수공급 등을 추가·조정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 안정, 공중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게 된 것임.

○ 문제점 및 대처방안
- 현재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혈액공급, 폐·하수처리, 항공, 증기·온수공급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됨으로써 해당사업의 경우 필수업무 유지의무와 대체근로가 허용되어 단체행동권이 제약받게 됨.
- 공익사업에 해당하더라도 필수유지 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추후 노사정 교섭을 통하여 최대한 쟁의권 제한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음.
- 또한 파업시 유지해야 할 필수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노사가 합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노조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로 필수업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한편, 파업시 대체근로로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대체근로의 제한 범위를 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3. 제3자 지원 신고 폐지

○ 합의내용
- 국제기준에 따라 제3자 지원신고 제도 폐지

○ 의의
- 현행 노조법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와 관련한 “제3자 지원 신고” 제도는 과거 독재정권이 노조활동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던 “제3자 개입 금지”제도가 단순 신고제도로서 잔존하고 있는 것임.
- 동 제도는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노사정이 동의함.
- 과거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노동탄압 수단에 불과했던 동 제도가 폐지된 것 역시 개선된 내용이라 할 것임.

4. 쟁의행위 찬반투표

○ 합의내용
- 쟁의행위 찬반 투표의 공개, 보전,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노조 규약에 포함토록 함.

○ 의의
- 정부는 당초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를 제3자가 감시,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 보존, 열람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시키려 함.
- 노사정간의 협상결과, 노조가 스스로 규약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보존, 열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짐.
-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와 관련하여 노조이 자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제3자의 관여는 방지하면서 조합원의 신뢰 및 참여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5. 안전보호 시설 쟁의행위 관련 이중처벌 제도개선

○ 합의내용
- 안전보호 시설 쟁의행위에 대한 행정관청의 중지명령제 벌칙 규정 삭제

○ 의의
- 노조는 쟁의행위 시에도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음.
- 현행법은 안전보호시설 유지의무 위반행위와 중지명령 위반에 대해서 이중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중지명령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를 삭제하게 됨.
- 이는 쟁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처벌 제도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개선된 내용임.


6. 해고제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1) 부당해고 판정시 근로사의 신청에 의한 금전보상제 도입

○ 합의내용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시 해당 노동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면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의의 및 문제점
- 통상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에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정하게 됨.
- 현행 제도에는 해고된 피해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대신하는 경제적 보상을 신청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당사자간의 합의로 금전보상을 받거나 해고무효에 따른 별도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해야 함.
- 노사정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전보상제를 도입하되,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금전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일단 해고한 후 금전보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의 남용을 막고, 노동위원회의 임의적 금전보상 판정을 예방할 수 있게 됨.
- 사용자의 금전보상제 도입을 이유로 한 해고자에게 금전보상제 신청을 종용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음.

2) 부당해고 벌칙 조항 삭제 및 구제명령 불이행 처벌, 이행강제금 부과

○ 합의내용
- 부당해고 벌칙 조항 삭제
- 대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 명령 및 이행담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 확정된 이행명령의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로 부과

○ 의의
- 우리나라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가 있으나 실제 사용자들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가벼운 벌금형만을 받고,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부당해고시 무거운 형사처벌제도는 부당해고 판정시 사용자들이 근로감독관의 조사, 입건, 검찰조사 등의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번거로움과 위협 때문에 해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일단 발생된 해고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는 못하였음.
- 이번 부당해고와 관련된 노사정 합의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 대신 이행강제금을 통하여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구제명령의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임.
- 부당해고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해고 통보시 해고사유, 시기 등을 서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를 무효로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있어 신중성을 기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이나 해당 노동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조건의 서면화 의무와 해고시 서면통지 의무는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노동자의 노동조건, 고용안정이 크게 기여하는 내용임.

○ 문제점
-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사용자들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가벼운 벌금형만을 받고,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처벌제도는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조사, 입건, 검찰조사 등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되는 부담으로 해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이 있었음.
- 부당해고와 관련 사법당국의 개입이 없어짐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해고 증가 또는 부당해고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완화될 우려가 있음.
- 부당해고 판정시 노동위원회의 신속한 판결 및 구제명령의 이행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적극 활용, 확정된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함.

3) 경영상 해고시 사전 통보기간의 규모별 차등설정 및 재고용 의무화

○ 합의 내용
-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및 해고자 규모별 60일에서 30일까지 차등설정
- 경영이 정상화될 경우 3년이내 동일업무에 국한하여 정리해고자에 대한 재고용의무

○ 의의
-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규모별로 차등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리해고의 요건이 일부 완화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실제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 사전통보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규모나 정리해고 규모별로 사전통보기간을 차등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 법개정조치라고 할 수 있음.
- 경영이 정상화 될 경우 3년 이내 동일업무에 해고자를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의미 있는 제도조치라고 할 것임.

4) 근로조건의 서면화 의무 강화

○ 합의 내용
- 채용시 서면으로 명시할 근로조건의 범위 확대 및 서면 의무화

○ 의의
- 근로조건의 서면계약 의무 및 서면에 명시할 근로조건 범위 확대는 추후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근로조건 저하에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개선점임.


7. 노사협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근참법 개정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시간 면제 확대

○ 합의내용
- 협회의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의의
- 현행 노참법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협의회의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노사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일정시간동안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노사정은 노사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시간 면제범위를 확대한 점에서 개선된 내용이라 할 것임.

2) 정기회의 개최

○ 합의내용
- 현재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노사협의회를 노조가 있는 경우 3개월마다, 노조가 없는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 의의
-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실제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인 노사갈등 해소, 조합원 대표 및 사용자대표와의 정기적 대화의 장이 되고 있는 만큼, 현행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유지하도록 함
- 실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의무에 따른 매분기별 형식적 협의회 개최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되, 노사가 필요한 경우 현재와 같이 6개월에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음.
- 현재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도 노사협의회 운영규칙의 개정없이 분기별 개최의무를 사용자가 임의로 해태할 수 있음.

3) 사용자의 사전 정보제공 의무 및 협의회의 협의사항 조정

○ 합의내용
-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한 자료의 사전 제공 요구 및 성실 제공의무
- 법률상 협의사항에서 “노동쟁의 예방”을 삭제하고,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추가

○ 의의
- 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게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사측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협의 사항중 “노동쟁의 예방에 관한 사항”은 노조과 있는 사업장 및 노조활동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협의사항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는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협의사항에 포함시킨 것은 개선된 내용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