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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임금체불로 회사와 대표이사 고소
작성일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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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임의단체 협회비 일괄 공제는 불법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위원장 최원석, 이하 노조)가 (주)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과 대표이사를 임금체불로 고소했다. 노조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고소장을 냈다.
노조는 회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단체(한마음협의회)의 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가 회사에 임의 공제 중단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노조는 그동안 불법으로 공제된 임금이 체불임금에 해당한다며 고소에 나서게 된 것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에 따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한마음협의회 회칙으로 임금을 공제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회사가 노동조합비와 한마음협의회 회비를 이중 공제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회사와 지난 2월 5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단체협약에 따라 2월 21일부터 조합비가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