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조(위원장 이태형)가 지난달 22일 발의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골자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발의된 법안에 고용노동부에서 수행중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청에 이관한다는 내용만 담겨있다”고 지적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도 “노동부에서 독립한 안전보건청이 조직과 인력만 줄고 노동부의 외주업무만 수행하는 수동적인 조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보다 현재의 노동부 내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됐다.
이태형 위원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없는 청 설치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충분한 논의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먼저 현 산업안전보건 행정·감독 조직의 강화와 안전보건공단 역할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