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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주무관 빠진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작성일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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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 공무직, 논의조차 안 돼
노조, “사업비 아닌 인건비로 예산 변경해야”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에 경찰청 소속 노동자인 경찰청주무관(공무직)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 경찰 조직을 그대로 둔 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사무를 나누고,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공무직의 임금·처우 등 예산은 사업비 항목에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경찰관련 사업비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된다.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직들의 임금·처우 관련 예산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경찰청주무관노조 정지한 위원장은 “지금은 경찰청과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각 시·도지사와 전부 교섭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주무관들의 처우에 차이가 생길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들의 임금 및 처우관련 예산을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예산으로 넣어 경찰청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연맹도 경찰청주무관노조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