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1일(수)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양대노총 공대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강화 방안 마련과 주민·노동자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현행 지방공기업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민주적·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업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를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기업과의 사업영역 중복에 따른 사업영역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 개선 ▲주민·노동자 참여 확대 방안 법에 명시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퇴직공무원 3년 이내 지원 금지 등 방안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안했다.
토론에서도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를 이었다.
한편, 우리연맹 류기섭 수석부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전횡, 낙하산 인사 등으로 지방공기업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희생양이 돼 왔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