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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작성일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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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선거 위해 규약 확대 해석하기로

지난 3일(화) 오후 우리연맹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가 연맹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맹 제7대 임원선거와 관련된 규약 해석 건으로 소집된 이 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정기선거인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규약을 확대 해석하기로 의결했다.

연맹 규약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회원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회원조합의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의원대회 개최가 일정상 어렵다는 점 등 다양한 문제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대의원대회’는 단위노조의 권한 있는 각급 의결기구까지 포함하여 해석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당연직 1인 선거인 배정에 대한 회의록 첨부여부, 4인 이상 선거인이 배정된 회원조합에 예비선거인 배정 등도 논의됐다.

황병관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지난해 규약을 변경하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양해를 구하고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