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월) 오전 한국노총은 청와대 앞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경기고용노동지청 등 전국 10곳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앞 천막농성 및 전 조직적 총력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노총은 이번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중 ▲파업시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전면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 등을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노총은 정부·여당과 맺은 ‘정책연대의 파기’를 언급하는 등 강하게 경고하며 기자회견 이후 1일(화)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우리연맹을 포함 한국노총의 26개 산별연맹도 한국노총의 릴레이 농성투쟁에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