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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정책간담회
가져
우리 연맹은 지난 9월 20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간단회에 이어 9월 29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연맹 배정근 위원장은 강봉균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우리 연맹의 현안인 ▲4대 사회보험 통합 문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 건 ▲정부의 일방적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관리기준 건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맹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배정근 위원장은 최근 한국사회의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이에 대비한 공공부문 종사자의 정년연장을 여당이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대부분의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연맹의 정책 1, 2실장과 대외협력실장이 배석했으며,
열림우리당에서는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과 정책전문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간담회 요구사항 요약]
1.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4대보험 징수통합은
근본적인 검토보다는 인력재배치 차원에서 추진(청와대)
○ 사회적 합의기구에서의 논의는 물론, 관계기관 및 노동조합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 입법을 전제로 하는「통합추진기획단」설치 중단
○ 징수통합은 당초계획대로 직장가입자에 한해 업무표준화 등 소프트웨어만
우선개편한 후, 자연스럽게 추진
○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
○ 관련기관 및 4개 노동조합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가 되어야
함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 ○ 공공기관 유형분류의 문제점 -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사업의 성격과 범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부의 재정지원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자체수입비중과 자산규모의 틀에서
일률적으로 분류
○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경영지침 철폐 - 기관의 경영성과를 공익성을 배제한 체 목표의 달성정도와 능률성만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제도적
모순은 시정되어야 하며 경영평가의 틀 속에서 말로만의 자율경영을 내세우는 정부의 관행은 철폐되어야 함
○ 단협결과 및 예산소요추계의 이사회 보고사항 삭제 - 노사자율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단협결과와 예산소요추계의 이사회 보고사항은 노사의 자율교섭을
경직시킬 수 있으며 임금단체교섭의 방해요인으로 작용.
○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감사의 낙하산인사제도 고착화
철폐
※ 노사정위원회 권고문 (2006. 5.30 정부에 이송)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 제9조) -
노동계의 참여는 경영투명성, 공공성 확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등 긍정적 기능이 있으므로 필요하며, 입법 형식은 시행령에 규정함이
타당.
○ 이사회 구성 관련 (법안 제33조 및 제40조 내지 제41조) - 경영투명성․노사안정을 위해 노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노동조합 추천 1인’을 ‘종업원대표가 추천하는 외부민간전문가 1인’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함.
3. 정부의 일방적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관리기준 ○ 정부의 일방적 지침과 기준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단체교섭권을 가로막고
있음 - 개별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결정 - 정부의 ‘지침 및
기준’ 내용 준수 여부가 경영평가 및 임원평가의 잣대로 사용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2%대이며 공무원과 달리
호봉 승급분조차 인정치 않고 있음 ○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보다는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만
지나치게 치중 - 공기업의 조직효율화만을 위한 기관 인력감축과 민간위탁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강조
4.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안) ○ 혁신도시위원회 및 혁신도시 관리위원회에 노조참여 보장 - 혁신도시위원회 및 혁신도시 관리위원회에 노조의 참여는 노정간 신뢰를
기초 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주기관 노동자들의 정주여건이 바르게 마련 되도록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자 하는
요구 임.
○ 이전공공기관 부지매입을 포함한 사옥신축비의 지원,융자 -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구성원이 규모 있는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사옥신축비와 부지매입비 등의 지원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시 지원대책 보장 - 이전 기관 중 지방이전에 따른 사업 축소 발생 부문에 대하여 종전사업 수준이유지 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지원
5.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축소 발표로 정부의 신뢰성 저하
○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18만명에 이르나 5만 4천여명만 전환됨에 따라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대책으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 -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통해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이고 선도하는 역할기능 상실화 우려
○ 정부 대책은 무기근로계약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만들고 있으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른바 주변업무, 일시업무, 단순업무, 비정규직업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하고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예산 폐지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토록한 무기계약근로의 문제 - 반드시 필요한 상시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하나, 정규직화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둔갑 - 위법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이나 불합리한 저임금 고용 계약의
시정
○ 정부가 제시한 외주화 기준인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모호해 오히려 외주용역화를 촉발하고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의 악화 소지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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