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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작성일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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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단체협약 교섭 중 임의 개별교섭 확인

국가보훈처노조(위원장 한진미)가 지난 13일(수)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국가보훈처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무시한 채 임의로 개별교섭을 진행했고 노조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자 전체 노조와 다시 개별교섭을 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지난해 9월 국가보훈처노조는 국가보훈처에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노동법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시작됐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국가보훈처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다. 국가보훈처노조-국가보훈처는 10월 말 교섭상견례를 시작으로 2차 본교섭, 2차례의 실무교섭, 12월 초 3차 본교섭까지 교섭을 이어왔다. 그러나 보훈처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했던 소수노조와 임의로 개별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이후 보훈처는 교섭대표노조를 무시하고 개별교섭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국가보훈처노조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교섭해태와 노조법 위반에 대해 입장을 당장 밝히고 교섭대표노조를 무력화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