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보안공사노조(위원장 심준오)와 3개 청원경찰노조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청원경찰법과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인 ‘국가직’ 청원경찰과 이외의 ‘비국가직’ 청원경찰의 임금·처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법 개정으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직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에 따라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경찰 기준 순경, 15~22년은 경장, 23~29년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를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는데,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 환경에 따라 더 힘든 일을 하는 비국가직 청원경찰은 순경을 기준으로 경찰청장이 별도로 임금을 고시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준오 위원장은 “근속에 따라 직급기준이 상승하는 국가직과 달리 비국가직 청원경찰은 가장 낮은 직급인 순경을 유지하다 보니 실질적인 임금 격차가 합리적인 차별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헌법소원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