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약칭 ‘한공노협’)는 2월 18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연맹 류기섭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단체교섭권을 일방적으로 빼앗겨 왔다.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는 대정부 교섭을 회피하며 우리의 권리는 계속 침해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간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은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해 왔으며,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공공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한공노협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침을 제멋대로 남발하는 기재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한편, 공공기관보수위원회 설치 등 공공기관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