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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연맹 제3차 집체교육 개최
작성일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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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영 실무, 개정 노동법 강의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이 회원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제3차 집체교육 ‘노동조합 운영 실무’를 개최하고 노조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 3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조합 교육은 1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이상혁 공인노무사의 ‘노조간부가 알아야 할 개정 노동법’ 2부 배현의 공인노무사의 ‘조합간부를 위한 노조법해설’ 순서로 진행됐다. 공공연맹 25개 회원조합에서 40여명의 위원장 및 간부들이 참여한 교육은 4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교육에 앞서 류기섭 위원장은 “매달 우리연맹은 노동조합 운영, 활동과 관련한 지식을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고 조합의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변화되는 제도 등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연맹은 매달 교육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이 회원조합의 역량 강화와 연대, 교류 확대를 통해 공공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공공연맹은 지난 2월 제1차 집체교육을 시작으로, 4월 제2차 단체교섭 역량강화교육, 5월 제3차 집체교육(코로나로 인한 3월 교육 연기)을 차례로 개최했다. 이후 일일교육 및 2박3일 일정으로 개최되는 집중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